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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시급·최저임금·주휴수당 챙기기(ft.고용자실지급액)

by 코딩하는 갓디노 2020. 7. 15.

 

2021 최저임금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고용인에게 법으로 정해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7월마다 다음 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2만 7170원 올랐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부터 역대 최저 인상률 입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과 인상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임금에 반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93만~40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최저 임금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시급은 역시 코로나와 세계 경제를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물가와 집값은 급하게 우상향하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상황이네요.

하지만 한푼두푼,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모아야하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근로법상으로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에 하루를 유급휴일을 줍니다.(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경우이며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필수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의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직장인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인 임금계산이 가능한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눔시간이 제각각 달라 본인이 계산기를 통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ft.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8,720원 * 8시간 = 69,720원

한 달 주휴수당: 35시간 * 8,720원 = 305,200원

·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근로시간 총합/ 40시간) * 8시간 * 8,720원

ex) 주 15시간 일할 경우,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720원 = 26,160원

26,160원은 3시간 일했을 때의 시급이므로 이 금액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에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이용합시다.

단,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주 조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 또는 지각이 있다면 위의 조건에 맞지 않아 주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 사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용주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용주(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시급은 11,500원 입니다.

·법정최저시급: 8,720원
·고용주 실제 지급액: 11,500원
·근로자 실수령액: 9,500원
·세금: 2,0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법정월급: 182만원
·기본금: 152만원
·주휴수당: 30만원
·4대보험 공제액: 16만원
·세금 (4대보험료): 37만원
·실수령액: 164만원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액: 19만원
·사업자실지급액: 201만원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작아, 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세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11,500이 되니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0.2%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하락,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2021년 최저임금을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0.4%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를 더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과 실질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IMF 때보다도 더 낮은, 역대 최저의 인상률인 1.5%(130원) 오른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뿐 입니다.

결론은,

주휴수당이라도 꼭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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