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시급·최저임금·주휴수당 챙기기(ft.고용자실지급액) 2021 최저임금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고용인에게 법으로 정해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7월마다 다음 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2021년 최저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시급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2만 7170원 올랐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부터 역대 최저 인상률 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임금에 반영됩니다. 내년도.. 이전 1 다음 반응형